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