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 동 방위세,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년 500만 원 이상"에서 "년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년 2,000만 원 미만의 조세포탈행위는 위 개정후 또는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4293형상883판례(1962.01.11)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824판례(1981.12.08)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276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902판례(1983.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