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조세처벌절차법 제8조,제9조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윈칙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다. 본조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파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그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윈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라.구 조세범처벌법(76.12.22. 법률 제2936호로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은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대표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마. 고발내용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바.본법 제8조 제1호 내지제3호, 본조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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