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고발할 수 있다.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