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