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단,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8>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단,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