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2, 1966.3.8>
②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2, 1966.3.8>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