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