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았으나 검인계약서 작성내용, 양수법인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9부0621
  • 따른결정국심2007중2671심판(2008.05.16)커튼월공법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구3834심판(2009.11.02)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전0343심판(2008.07.10)토지·건물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2166심판(2010.04.30)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3383심판(2010.11.12)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3931심판(2010.11.11)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053심판(2011.07.25)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부0325심판(2019.05.1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동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