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과세관청이 계산한 기준시가와 다소 차이가 난다 하여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