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동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 청구인과 ○○○가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00억원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과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