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공법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와 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호용도, 인근 지역 유사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