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과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합의에 따라 각각 결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개별자산별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