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건물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토지와 건물가액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