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감정평가가액의 비율을 적용한 것은 동일기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