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특약사항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건물가액 비율 및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가액의 비율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다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0018심판(2005.09.28)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중3278심판(2011.10.11)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113심판(2012.07.31)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4762심판(2014.03.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797심판(2016.05.09)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구분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270심판(2018.12.28)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043심판(2022.11.08)청구인들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59심판(2023.01.18)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