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이 쟁점토지와 함께 대상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과 양수인은 토지와 건물 모두 매매목적물로 삼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0원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0764심판(2013.05.1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