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매매의 목적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쟁점건물가액이 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금융기관 시가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상에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추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고, 포괄양도ㆍ양수로 진행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당사자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인지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양수인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국심2003서2816심판(2003.12.18)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부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3939심판(2013.12.19)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270심판(2018.12.28)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