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매매계약체결일에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점 경영위원회 결의서 내용에 비추어 동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764심판(2013.05.1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98심판(2020.04.21)쟁점 임대건물을 철거 후 폐업신고한 경우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2814심판(2020.08.24)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09심판(2021.05.20)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845심판(2022.01.26)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31심판(2022.05.02)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72심판(2022.10.13)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