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부3969심판(2009.12.31)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부3194심판(2009.12.10)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09심판(2019.08.06)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63심판(2013.07.12)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72심판(2022.10.13)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