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은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17.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호텔 및 사우나 서비스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가치가 0원으로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845심판(2022.01.26)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6646심판(2022.07.18)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1심판(2022.09.14)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구6086심판(2022.09.29)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72심판(2022.10.13)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79심판(2022.12.13)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34심판(2022.12.29)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