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2536, 2021.6.29., 조심 2021서5426, 2021.11.23.,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36심판(2021.06.29)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426심판(2021.11.23)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예정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09심판(2019.08.06)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