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26심판(2021.11.23)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예정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6646심판(2022.07.18)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03심판(2023.02.16)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8125심판(2024.02.05)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중0735심판(2024.08.01)쟁점건물은 증여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