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증여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중7841심판(2023.10.12)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의 자산수증이익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36심판(2021.06.29)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