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의 자산수증이익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만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바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건물 철거를 위한 재고자산 처분,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폐수·대기시설 설치 허가증 반납 및 통신망 해지신청 등을 한 후 철거업체와 쟁점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건물이 멸실 등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증여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0원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중0735심판(2024.08.01)쟁점건물은 증여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