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19◎◎년 신축되어 ◇◇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31심판(2021.05.20)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84심판(2022.03.07)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구6646심판(2022.07.18)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79심판(2022.12.13)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34심판(2022.12.29)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18심판(2023.09.13)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전9255심판(2023.10.19)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