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받은 가액과 비교하였을 때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