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로 보아야 함 ​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