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09심판(2021.05.20)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