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1심판(2014.10.15)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7923심판(2020.11.24)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84심판(2022.03.07)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