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XXX백만원에 달하고 청구인도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철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구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09심판(2021.05.20)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1심판(2022.09.14)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