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09심판(2019.08.06)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7923심판(2020.11.24)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32심판(2021.08.23)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