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계약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있다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907심판(2022.03.14)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1심판(2022.09.14)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구6086심판(2022.09.29)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59심판(2023.01.18)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