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32심판(2021.08.23)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09심판(2019.08.06)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