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규정의 개정취지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30%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32심판(2021.08.23)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전4554심판(2012.12.18)일괄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47심판(2012.07.19)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