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소급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약 1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0825심판(2012.05.08)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822심판(2013.04.17)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907심판(2022.03.14)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