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한 사후감정가액인 점, 양수인은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감면세액을 구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247심판(2012.07.19)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606심판(2012.09.04)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