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구분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 소급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804심판(2008.05.28)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광4076심판(2010.07.08)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참조결정조심2012부0825심판(2012.05.08)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