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요지
토지와 건물의 구분계약서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재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804심판(2008.05.28)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중3391심판(2008.12.31)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1606심판(2012.09.04)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