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132심판(2003.05.20)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광4076심판(2010.07.08)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