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선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3391심판(2008.12.31)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