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인감증명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가라고 확인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일괄계약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광4076심판(2010.07.08)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따른결정조심2012서1606심판(2012.09.04)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