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쟁점토지 1990년 개별공시지가 정정요구에 대하여 △△△이 2012.8.24.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이 어렵다고 회신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1.1.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은「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576심판(2011.08.31)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47심판(2012.07.19)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