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쟁점건물이 신축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고, 가격시점도 쟁점건물이 신축된 때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허용되는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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