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물 전체를 일괄감정한 점, 평가시점도 법정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907심판(2022.03.14)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