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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