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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