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한 점,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공장건물로 사용된 점, 실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2007.7.30.) 직후인 2007.8.2.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가액 ㅇㅇㅇ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846심판(2004.12.23)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09심판(2021.05.20)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31심판(2022.05.02)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