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4104심판(2010.02.22)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중4011심판(2014.10.15)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