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매매계약 당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간에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철거되지 아니한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846심판(2004.12.23)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